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일반과세행안위 수정법안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소유한 A 주택을 팔고 1주택B가 된 경우 A 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2년 이상 주택B를 더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된 취득세 중과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비조정지역은 3년내에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에도 13%의 취득세를 매긴다는 것이 아니고,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그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정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일은 2020.08.12.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둘 중하나가 비조정지역에 있으면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입주권,분양권은 8월12일 이후 취득분부 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반면,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은 8% 중과 대상인데요
결론적으로 2년 보유가 아닌,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신 규 분양을 받은 때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 하며 면적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진다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경우 2019년 개정된 내용은 3억6억 미만에는 1%, 6억9억사이는 1%3%사이의 구간적용을 하고, 9억이상에는 3%를 적용했는데 최근 새로 다시 개정하였습니다
주택 수 합산하지 않고, 취득세 중과도 적용받지 않아요
아래 참고 1을 보시면 개인이면 1주택까지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발생되며,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 8% 비조정지역 13%가 발생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12%입니다
1. 2018년 10월 01일에 주택 A를 취득합니다
감면 신청은 내년 연말21.12.31.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하면 된다
요새는 자꾸만 아이와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전원주택에서 살고싶다는 생각이 들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한적한 곳의 전원주택에 가서 사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A. 오피스텔은 취득하는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출물 취득세율 4%이 적용됩니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또 하나, 주택수를 확인할 때 1세대 개념 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취득세는 명의이름가 바뀌면 그때마다 낸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진 참 쉽죠
차라리 주룩주룩 쏟아지는 비라면 개운하기라도 할거 같은데.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는 세대별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오늘은 달라진 세법중 취득세 를 정리해 봅니다
주택보다 훨씬 쉽죠? 하지만 주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취득세를 내는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7월 31일 행정 안전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에 따른 제주도 지역 및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전원주택 등 세컨드 하우스 구입 시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4주택부터 취득세가 4%로 늘어났는데요
예시3 부산에 아파트 1채와 2021년에 매수한 서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2021년에 부산 아파트를 매도 할 시 양도세는 2주택자로 보아 중과가 이뤄질까요?
정부는 최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2020. 7. 10 발표, 2020. 8. 12. 시행 국세인 양도세도 개정되었으나 법무사인 필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업무상 관심사이다. 우선 개정된 주택 취득세율을 요약해 본다
고가점자라면 조정지역 75%에 주목해야겠지요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됩니다
특이한 점은 양도소득세제상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시기는 21.1.1이후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적용 시기와 헷갈리 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야 겠다
솔직히 부동산을 좀 안다고 하는 저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때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금액1인가구 기준 약 월 7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1.1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만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신규분양되어 현재 분양권상태로 보유하고 계실텐데요
5년안에 팔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서울의 주택 매수 규제가 매우 심한 상태죠
사실 이걸 충족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았죠
매수할 경우, 종전 일반 취득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뉴대성 경호팀장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저는 세무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한번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랄께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다- 주택용입니다
20년 7.10 대책에 정확히는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 엄청난 징벌적 세금이 발표되었다
문제는 소득세법에 있는 예외규정이 지방세법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낮엔 아직 햇살이 따갑지만 그늘은 가을분위기가 나요
4장, 6장은 양도 증여시 합법적인 절세 상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상속순위, 상속배정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상속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다
반면 B의원은 강남구 소재 아파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 두채에 용인 소재의 토지, 강남 소재의 오피스텔까지 총 19억원대 자산을 신고 했고, 이로 인한 종부세는 258만원이었습니다
소득이 있고 따로 살더라도 무조건! 한 세대로 보고 주택수도 함께 카운트 했는데요
총 1.1프로의 취득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부산같은경우는 비조정지역으로서, 조금은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생애 첫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이때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조정지역을 먼저 매수 후 비조정을 매수해야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취득세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30%,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20%를 감면해준다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취득 취득세 납부시점하는 주택이 4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취득세인 1 3%를 내지 않고, 4.6%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저의 유튜브를 참조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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