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에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평균임금은 매월 변동되는야근수당,심야수당,교통비실비,그외 기타비용 등 금액이며, 통상임금1개월 만근시 받기로한 정액기준은 매월 변동되지 않는 월급을 말합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8.1.1에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 19.1.1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18.7.16에 15개가 발생합니다
2. 그리고 17.5.30 이후 입사자이므로, 연차휴가는 더 발생합니다
4. 이렇게 발생한 것에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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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남은 연차휴가일수만큼 통상임금의 1일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휴가를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쉬게 해주어야 한다
정확한 휴가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에 퇴직금 계산을 하다가 급격하게 궁금해진 점이 있다
저희는 신도림동에 위치한 제조업체입니다
노.사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먼저, 퇴직금 계산의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인 17.6.19일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만화로 배우는 직장인 필수 노동법이 3쇄를 찍었습니다
행복한 퇴직을 꿈꾸는 함용일 노무사입니다
이제 곧 1년이 다되고 그동안 명절/휴가 명목으로 대충 50만원돈을 지급 받았습니다
저도 근로자 입장을 많이 생각하는 노무사지만, 요즘 상황은 사업주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새로운 대법원 판례 쪽으로 입장이 기우네요
년 9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1월 31일 퇴직예정입니다
2. 주택구입으로 인해 2019년 5월 31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 제도는 회사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해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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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가 기본급 200만+식대16만+교통비+3만원을 합해 매달 216만원 고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1.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공지하고 사용해야 할 휴가일을 정해서 회사에게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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