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대비 신용관리사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신용정보회사 라고 불리는 추심업체에 받지 못한 금전채권, 공사대금, 납품대금 등의 채권을 위임하여 받아내고 싶을 때의 위임조건과 실제 어떤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간단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양질의 채권 확보도 되는 것입니다
신빙성 있는 자료로는 선호도에 따라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매출전표, 간이영수증의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인채권 과 개인채권으로 나누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 정도의 채권으로 미니멀라이프 채권관리를 하면, 일에 매몰되지 않으며, 채권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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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를 일반인들이 본다는 생각으로 형이하학적이고 서술형식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관계성이 없는 것 같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처음 계약 단계에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개인채권은 단순합니다. 먼저 신용상태를 체크해야합니다
미니멀리즘minimalism 해서 행복하세요
채권의 핵심은 고객만족이며, 그것은 회수율에 있습니다
보통 채권을 담당하는 사람은 300500개 정도의 채권을 핸들링한다
채무자는 추심 담당자와 면담 후에도 몇 군데의 변호사 사무실과 접촉하여 소송을 준비하였으나 결국 협의를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 하고 담당자에게 내전하여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입금 될 시에 발급하게 되는 서류 등에 대해 안내 받고 입금 처리 회수종결된 채권 입니다
미니멀라이프minimal life의 핵심도 만족satisfaction입니다. 이들은 필요한 것 만 소유하며, 물건에 매몰되지 않음으로, 자아 발전과 시간 낭비를 줄여, 본인 행복추구권을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미니멀라이프는 최소 소유로, 최대 행복 창출이 목적이다
아래에 설명되는 모든 업무 과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이 나쁘더라도 재산을 빼돌린경우와, 다른 사람 명의로 하거나, 법인채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무자가 값지 않는 금전 채권에 대해 대신 받아 주는 행위 를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채권추심 업체는 엄격한 자격 요건과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채권추심업을 하고 싶다고하여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추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채권추심이라는것은 본래 참으로 힘들고 외로운 일입니다. 계약을 의뢰하신 채권자분께서는 한번 의뢰를 하셨으면,추심 담당자분을 신뢰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보면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신용불량자와 신용등급 3등급 이상에 따라 추심 진행 방향이 틀림니다
일정 자격요건이란 협회 시행 주관하는 국가공인 신용관리사자격시험을 통한 취득 & 등록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에 한합니다
인적이 없는경우 소송을 진행 하면서, 사실조회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와 계약을 하게되면 먼저, 채권 수임 통지가 자동 발송 됩니다. 채무자에 따라서는 수임통지를 보고 연락 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상황에 놓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다 틀림니다
1. 채권추심 위임계약 단계 에서 채무자, 채권자 사이의 모든 스토리를 전해듣고 숙지하여 추후 채무자 면담 시에 적극 활용하며 채무자가 거짓으로 이야기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추심업무는 유동적이고 변화물상 하여 단순 서류만으로 모든것을 해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추후 추심성공 사례를 통해서, 각각의 사례를 밝히려 합니다
년 7월 31일 말일, 채권추심 진행 중 채무자가 현금 5000만원으로 추심 담당자에게 합의 유도했지만, 김팀장은 바로 파기를 합니다. 금일 채권추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인 김팀장은 약 20년 정도 채권추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예상에 어긋나지 않게 김팀장을 간 보는 채무자분이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보는 채무자가 있으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고려신용정보채권추심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신용정보협회가 법정 협회로 되면서 2009년 10월 이후 엄격하게 일정한 자격요건 을 갖춘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협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만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팀장의 하루업무가 이렇게 흘러가는군요 하루 하루가 힘들지만 모두 회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대유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삶보다 그 이후의 세계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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